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을 제한받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두 가지 용어는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인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 용어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치산자란?
금치산자(禁治産者)란 심신의 상실로 인해 자기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나 정신병에 걸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금치산자에 해당됩니다. 금치산자는 단순히 심신의 상태가 나쁜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금치산자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람은 행위무능력자로 간주되어,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친족법상의 일정한 행위나 생활상의 소액행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한정치산자란?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 중독이나 낭비 습관으로 인해 가족들의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한정치산자에 해당됩니다. 한정치산자 역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람은 행위제한능력자로 간주되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차이점
- 금치산자는 심신상실로 인해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반면, 한정치산자는 심신박약이나 재산낭비로 인해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금치산자는 재산상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반면,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모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하지만, 금치산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도 가능한 반면, 한정치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현재 성년후견인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선고받은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용어의 의미와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드센스 노출당 지불 (CPM) 정의와 방법 및 장단점 (92) | 2023.11.08 |
---|---|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및 중복 여부 (159) | 2023.11.07 |
재정신청이란 무엇인가? 재정신청 의의와 대상 및 절차 (160) | 2023.11.06 |
불구속 기소란?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 차이점 (95) | 2023.11.06 |
비접촉 사고의 과실판단과 합의 요령 (82) | 2023.11.05 |
금고형이란 무엇이며 선고 기준과 영향 (122) | 2023.11.04 |
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 과 보험 보상 (156) | 2023.11.03 |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과 단속기준 및 실시간 조회방법 (171) | 2023.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