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용인시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그 중심에 서 있으며,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의 풍요로움을 공유하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지원사업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립자금 대여와 같은 자립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탐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원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30만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이 선정기준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지원 내용은 연령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만 18 ~ 64세 | 만 65세 이상 |
기초수급자 | 기초급여 334,810원, 부가급여 90,000원 (합계 424,810원) | 기초연금 전환 (424,810원) |
차상위 | 기초급여 334,810원, 부가급여 80,000원 (합계 414,810원) | 80,000원 |
차상위 초과 | 기초급여 334,810원, 부가급여 30,000원(합계 364,810원) | 50,000원 |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다양한 수준의 장애인을 위한 맞춤 지원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아닌 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됩니다.
급여종류 | 구분 | 대상 | 선정기준 | 지급액 |
장애수당 | 기초 | 18세 이상 | 생계, 의료 | 60,000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 | 18세 미만 | 중증: 220,000원, 경증: 110,000원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의 신청도 연중 가능하며, 신청기관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과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과 자립자금 대여: 생활 편의 제공과 자립 기회 확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1,2,3,11,12월), 냉방비 월 4만 원(7,8,9월)을 지원합니다.
자립자금 대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생업자금 및 자동차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용인시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조건과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영유아 건강과 가정 경제에 큰 도움 (21) | 2024.04.16 |
---|---|
벌금 납부 기한과 연체 시 발생하는 문제 (18) | 2024.04.15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방법과 유의사항 (11) | 2024.04.14 |
이륜차 정기검사: 왜 필요할까요? 비용, 벌금, 그리고 준비 과정 상세 안내 (10) | 2024.04.13 |
장애인 등록 방법과 절차: 신청부터 혜택까지의 완전 가이드 (12) | 2024.04.11 |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 (10) | 2024.04.10 |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완벽 가이드: 신청 방법부터 지원 내용까지 (11) | 2024.04.09 |
2024년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기업 모집 안내 (10) | 202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