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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중증장애인부터 장애아동까지 맞춤형 지원 전략

by 악악악123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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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용인시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그 중심에 서 있으며,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의 풍요로움을 공유하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지원사업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립자금 대여와 같은 자립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탐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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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원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30만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이 선정기준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지원 내용은 연령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만 18 ~ 64세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기초급여 334,810원, 부가급여 90,000원 (합계 424,810원)  기초연금 전환 (424,810원)
차상위  기초급여 334,810원, 부가급여 80,000원 (합계 414,81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기초급여 334,810원, 부가급여 30,000원(합계 364,810원)  50,000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찾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다양한 수준의 장애인을 위한 맞춤 지원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아닌 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됩니다.

 

급여종류 구분 대상  선정기준 지급액
장애수당 기초 18세 이상 생계, 의료 60,000원
장애아동수당 기초 18세 미만 중증: 220,000원,
경증: 110,000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의 신청도 연중 가능하며, 신청기관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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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과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과 자립자금 대여: 생활 편의 제공과 자립 기회 확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1,2,3,11,12월), 냉방비 월 4만 원(7,8,9월)을 지원합니다.

 

자립자금 대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생업자금 및 자동차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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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용인시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조건과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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