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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방법과 유의사항

by 악악악123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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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번호 인식이 잘못되거나, 통행증을 잃어버리거나, 결제수단이 없거나, 통행료 징수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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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방법

 

  • 인터넷을 통한 미납조회: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통행일자를 입력하여 미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통행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통한 미납조회: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77-0011)로 전화하여 미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통행료는 전화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우편을 통한 미납조회: 한국도로공사에서 미납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미납 통지서에는 미납된 통행료와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납 통지서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 조회 바로가기

 

 

 

방법 장점 단점
인터넷 편리하고 빠르게 미납조회 및 납부 가능 인터넷 접속이 필요함
전화 전화 한 통화로 미납조회 및 납부 가능 전화상담원과 연결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우편 미납 통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됨 우편 발송 및 수신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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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유의사항

 

  • 미납된 통행료는 통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15일을 초과하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미납 통행료의 10%에 해당하며, 최대 5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미납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등록번호 변경이 제한됩니다. 차량등록번호 변경이 제한되면 차량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등록번호 변경이 제한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 시 차단바가 작동하여 통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미납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행료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5년 후에는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통행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되면 미납 통행료와 연체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하지만, 통행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되기 전까지는 차량등록번호 변경 제한과 차단바 작동 등의 불이익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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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방법과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미납 통행료를 적시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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