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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부모 중 한 명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은 이들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개요
지원 대상
-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
-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 또는 미혼부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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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0,000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0,000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0,000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인당 연 93,000원
- 학습재료비 지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인당 월 15,000원
- 생필품비 지원: 선정된 세대 1세대당 연 2회(설날, 추석) 50,000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연중
-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 목적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65% 이하인 가족의 자녀 1인당 월 350,000원
- 검정고시학습비: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154만 원 이내/연
- 고교생교육비: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자립촉진수당: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1가구당 월 100,000원
마치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 한부모의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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