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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특정 차종이나 용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합니다. 지정차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모두 적용되며,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지정차로의 구분법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차로 구분법
지정차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되며, 일반도로에서는 표지판이나 도로표시에 따라 구분됩니다.
도로 종류 | 지정차로의 구분법 |
고속도로 | 왼쪽 차로: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 트레일러 연결 차량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차, 버스, 소형 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 |
일반도로 | 표지판이나 도로표시에 따라 지정된 차로: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승용차전용차로, 승합차전용차로, 화물차전용차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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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
지정차로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은 운전면허의 점수를 감점하는 것이고, 범칙금은 현장에서 단속에 걸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차종 | 벌점 | 범칙금 | 과태료 |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 트레일러 연결 차량 | 10점 | 4만원 | 5만원 |
대형 승합차, 버스, 소형 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 | 10점 | 5만원 | 6만원 |
지정차로 위반을 피하는 방법
- 도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차로를 선택하고, 차로 변경 시 신호와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의 깊게 운전합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왼쪽 차로를 주행하는 경우, 앞차와의 간격이 100m 이상이면 오른쪽 차로로 옮기고, 앞차와의 간격이 50m 이하이면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유지합니다.
- 일반도로에서는 표지판이나 도로표시를 잘 확인하고, 지정된 차종이나 용도가 아니면 지정차로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 버스전용차로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만 다른 차종이 통행할 수 있으므로, 버스 운행 시간대를 확인하고 피합니다.
- 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 외에 다른 차종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절대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지정차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지정차로의 존재와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의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도로 표지판과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고, 차로 변경 시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안전한 운전, 행복한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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