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로, 국민 누구나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주요 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기관, 문의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서비스(일자리) 형태의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이며,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이며,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반응형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대상은 국민 누구나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 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훈련비 지원 한도 | 훈련비 지원 비율 | 훈련비 지원 방법 |
5년간 300~500만원 |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 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HRD-Net: www.hrd.go.kr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로, 자신의 직업적 역량을 향상하고 취업 또는 직장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여러분의 직업적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일상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나홀로소송 친권 변경 하는 방법 (27) | 2024.03.15 |
---|---|
지정차로 구분과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23) | 2024.03.15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점 (24) | 2024.03.14 |
3톤미만 지게차 교육, 이렇게 하면 면허 취득까지 쉽고 빠르게! (27) | 2024.03.13 |
위성 정당의 역사와 사례 및 문제점과 대안 (28) | 2024.03.11 |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지원 대상과 내용 및 신청 방법 (27) | 2024.03.10 |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과 가입 방법 및 혜택과 주의사항 (32) | 2024.03.09 |
드론 촬영 과태료, 언제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자 (35) | 2024.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