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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알아보기

by 악악악123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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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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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의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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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선정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으로 지급
      • 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의 접수 기관과 문의처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근로와 가족의 양립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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