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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들에게는 생리휴가라는 특별한 휴가가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건강을 해치거나 재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가입니다.
그러나 생리휴가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은 근로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리휴가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리휴가 의의와 법적 근거
생리휴가의 의의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생리휴가는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 생리휴가는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리휴가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생리휴가의 부여) :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는 월 1일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부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9조 (생리휴가의 부여) :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매월 1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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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의 유급, 무급 여부
-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는 주 40시간제 시행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그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급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시사용 시 1일의 통상임금을 공제받게 되며, 일급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 시 추가지불받았던 1일분 통상임금(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 통상임금 월 120만원인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 개정 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변동이 없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통상임금 (1일 4만 원)을 공제한 116만 원을 받게 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물론,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등에서 생리휴가를 여전히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종전과 같이 임금변동이 없습니다.
생리휴가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생리휴가의 사용 방법
- 사용 시기 : 월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사용 시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통보 없는 일방적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리휴가의 주의사항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전 휴가계 제출 의무화, 생리휴가 가능 요일의 지정 등
- 특정일에 대체휴무시키는 행위 등
- 생리현상이 없는 자 (임산부, 폐경, 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실상 생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진단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 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 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을 1일 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가 등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생리휴가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생리휴가의 유급, 무급 여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리휴가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여성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생리휴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적절하게 적용하고,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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