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유형입니다. 그러나 두 주택 유형은 건축법, 소유권, 세금, 대출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유형에 따른 차이점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한 명이거나 공동 소유일 수 있습니다.
각 가구별로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때 동·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건물 내의 각 세대별로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때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 |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
건축법상 분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소유권 | 건물 전체 소유자 한 명 또는 공동 소유 | 각 세대별 소유자 다름 |
매매 가능성 | 건물 전체만 매매 가능 | 각 세대별로 매매 가능 |
전입신고 | 동·호수 기재 필요 없음 | 동·호수 정확하게 기재 필요 |
층수, 연면적, 세대수에 따른 차이점
층수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의미하며, 주차장이나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세대수는 건물 내에 거주할 수 있는 가구의 수를 의미합니다.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 ||
층수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 4층 이하 | 3층 이하 |
필로티 주차장 유무 | 1층 필로티 주차장 있을 경우 총 4층 가능 | 1층 필로티 주차장 있을 경우 총 5층 가능 | |
연면적 |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 660㎡ (200평) 이하 | 600㎡ (180평) 이하 |
세대수 | 거주할 수 있는 가구의 수 | 19가구 이하 | 19세대 이하 |
건축할 때의 차이점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건축할 때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대지 안의 공지와 일조권 사선 제한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란 건축을 할 때 본인의 대지와 접한 이웃집과의 경계선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의 개방감, 파난로, 통풍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조권 사선 제한이란 건물을 지을 때 주변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건축할 때의 요소 |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
대지 안의 공지 | 0.5m 확보 | 1m 확보 |
일조권 사선 제한 | 도로 끝선에서 적용 | 도로 중심선에서 적용 |
세금, 대출에 따른 차이점
세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각 세대별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 다가구 주택에 비해 과세표준이 적고, 임대사업자 혜택 등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이 많이 생기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지만,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은 대출 한도가 높고, 다세대 주택은 대출 상환이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비자 종류와 변경하는 방법 (137) | 2024.01.02 |
---|---|
어린이집 입학 준비하기 (절차와 서류 및 준비물) (71) | 2024.01.02 |
파기환송심이란 무엇인가? (140) | 2024.01.01 |
연봉협상 요령(팁): 준비부터 전략까지 (64) | 2024.01.01 |
장애등급 판정 기준과 혜택을 알아보자 (56) | 2023.12.31 |
제수씨 재수씨 맞는 우리말과 친구끼리 호칭사용 (147) | 2023.12.30 |
우리나라 헷갈리는 맞춤법 6가지 (62) | 2023.12.30 |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과 벌금을 피하는 방법 (145) | 202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