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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

by 악악악123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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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유형입니다. 그러나 두 주택 유형은 건축법, 소유권, 세금, 대출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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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에 따른 차이점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한 명이거나 공동 소유일 수 있습니다.

 

각 가구별로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때 동·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건물 내의 각 세대별로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때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건축법상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권  건물 전체 소유자 한 명 또는 공동 소유 각 세대별 소유자 다름 
매매 가능성 건물 전체만 매매 가능 각 세대별로 매매 가능
전입신고 동·호수 기재 필요 없음 동·호수 정확하게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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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연면적, 세대수에 따른 차이점

 

층수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의미하며, 주차장이나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세대수는 건물 내에 거주할 수 있는 가구의 수를 의미합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층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4층 이하 3층 이하
필로티 주차장 유무 1층 필로티 주차장 있을 경우 총 4층 가능 1층 필로티 주차장 있을 경우 총 5층 가능
연면적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660㎡ (200평) 이하 600㎡ (180평) 이하 
세대수 거주할 수 있는 가구의 수 19가구 이하 19세대 이하

 

 

건축할 때의 차이점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건축할 때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대지 안의 공지와 일조권 사선 제한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란 건축을 할 때 본인의 대지와 접한 이웃집과의 경계선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의 개방감, 파난로, 통풍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조권 사선 제한이란 건물을 지을 때 주변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건축할 때의 요소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대지 안의 공지 0.5m 확보 1m 확보
일조권 사선 제한 도로 끝선에서 적용 도로 중심선에서 적용

 

세금, 대출에 따른 차이점

 

세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각 세대별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 다가구 주택에 비해 과세표준이 적고, 임대사업자 혜택 등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이 많이 생기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지만,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은 대출 한도가 높고, 다세대 주택은 대출 상환이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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