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으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회사가 휴가 사용을 촉진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거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1. 통상임금 구하기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월급제: 월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 일급제: 일 통상임금 ÷ 일 근로시간
- 시급제: 시급
월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209시간, 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로 근무하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시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 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2. 1일 통상임금 구하기
1일 통상임금은 시급과 1일 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보통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에서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근로시간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3. 연차수당 구하기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미사용 연차일수는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에서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인 경우,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14,832원 × 10일 = 1,148,320원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는 [노동OK]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형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중 선택 통상임금: 월급, 일급, 시급 중 입력
미사용 연차일수: 입력
연차수당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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