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법적인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고,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차용증 쓰는 법, 법적효력, 공증비용, 양식 등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용증의 구성항목
차용증은 불요식 증서로 어떠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항목을 기재하게 됩니다.
항목 | 설명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 (대여금액) | 대여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모두 표기합니다. |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 (이자) | 이자율과 이자계산방법을 명시합니다. |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 (변제장소) | 변제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언제 변제할 것인가 (변제기) | 변제기를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
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위약금) | 위약금의 비율과 계산방법을 명시합니다. |
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의 특약조항 등 |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항을 작성합니다. |
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은 당사자 간의 금전거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만으로는 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작성하거나 인감 한 문서로, 법률상의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공정증서를 받으면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공증비용
차용증을 공증받으려면 공증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증비용은 공증사무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차용금액의 0.1%~0.2%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준 경우에는 공증비용이 1,000원~2,000원 정도가 됩니다. 공증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거래를 증명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구성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으면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공증비용은 차용금액의 0.1%~0.2% 정도이며,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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