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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직장내 괴롭힘 유형과 판단기준 및 처벌

by 악악악123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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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조사와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판단기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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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권력관계를 이용한 괴롭힘: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거나,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업무상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업무상 평가를 불공정하게 하거나, 업무상 승진이나 보수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동료 간의 괴롭힘: 동료가 서로에게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고의로 협조하지 않거나, 소문을 퍼트리거나,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

 

  • 성적 괴롭힘: 성적 관심이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행위

 

  • 모욕적인 괴롭힘: 상대방의 인격이나 존엄성을 해치기 위해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폭소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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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과 처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피해근로자등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여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
  • 행위의 내용, 방법, 정도,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해근로자등이 합리적으로 참을 수 없는 정도인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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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판단기준,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용기 있게 신고하고, 피해근로자등을 지원하고, 괴롭힘을 한 자에게는 적절한 처벌을 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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