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의무와 제재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으로,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 | 지원대상 | 요건 |
I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
II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은 유형별로 다르게 제공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상담, 취업교육, 취업프로그램, 취업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월 2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며, 취업지원서비스는 I유형과 동일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절차
- 고용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상담 및 자격심사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수급
- 취업성공 및 사후관리
국민취업 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의무
- 취업지원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취업상담, 취업교육, 취업프로그램 등에 출석하고, 취업정보를 확인하고,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중 취업이 되거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의사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고용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을 고용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재
-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기간을 단축하거나, 지급을 취소하거나, 환수하거나, 참여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에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유형과 요건을 확인하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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