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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고소는 피해자나 관계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과 취소 및 재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정의와 요건
구분 | 정의 | 요건 |
고소 |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소권자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고발 |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권자는 누구나 될 수 있으나,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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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취소와 재신고
구분 | 취소 | 재신고 |
고소 | 제1심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한 후에는 동일한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발 | 제1심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와 고발의 예시
- 고소의 예시: A가 B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A는 B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에는 A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B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발의 예시: C가 D의 사기행위를 목격했다면, C는 D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C가 D와 친족이나 배우자가 아니라면, C는 D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과 취소및 재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률적인 문제나 분쟁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법률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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