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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은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전화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일정 비율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여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이동통신요금감면의 지원대상과 서비스의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의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사업참가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급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 (21), 공상군경 (23), 4.19 혁명 상이자 (51), 공상 공무원 (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71), 6.18 자유 상이자 (81), 5.18 부상자 (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이동통신요금감면의 서비스 내용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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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통신사업자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휴대폰 소유증명서(휴대폰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지원대상에 따라 다름)
-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감면적용기간 : 신청월 다음 달부터 적용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취약계층에게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동통신요금감면의 산청자격,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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