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팁

이동통신요금감면의 대상, 내용, 신청방법

by 악악악123 2023. 9. 29.
반응형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전화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일정 비율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여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이동통신요금감면의 지원대상과 서비스의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의 대상, 내용, 신청방법-파란바탕-하얀글씨-썸네일이미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이동통신요금감면의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사업참가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급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 (21), 공상군경 (23), 4.19 혁명 상이자 (51), 공상 공무원 (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71), 6.18 자유 상이자 (81), 5.18 부상자 (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이동통신요금감면의 서비스 내용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반응형

이동통신요금감면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신청 : 통신사업자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휴대폰 소유증명서(휴대폰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지원대상에 따라 다름)
  •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감면적용기간 : 신청월 다음 달부터 적용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취약계층에게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동통신요금감면의 산청자격,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