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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노인일자리 종류와 신청자격 및 방법

by 악악악123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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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등 4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각 종류별로 지원대상, 선정기준, 급여 등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일자리의 각 종류별 특징과 신청자격, 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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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활동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입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면 월 30시간 이상 활동한 어르신에게 월 27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익활동의 종류로는 취약노인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등이 있습니다.

 

공익활동 신청자격

  • 공익활동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공익활동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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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면 월 60시간, 월 59.4만 원(주휴수당 별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의 종류로는 동물보호관리사, 생활안전관리사, 생활환경관리사, 생활문화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신청자격

  • 사회서비스형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사회서비스형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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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형사업단

 

시장형 사업단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하면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의 종류로는 농수산물 직거래소, 공예품 제작 및 판매, 전통찻집 운영 등이 있습니다.

시장형사업단 신청자격

  • 시장형사업단의 신청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사업특성 적합자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시장형사업단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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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알선형

 

취업알선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취업알선형에 참여하면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알선형의 종류로는 시니어인턴십, 시니어파트너십, 시니어커리어십 등이 있습니다.

 

(1) 시니어인턴십

시니어인턴십은 어르신이 새로운 직종에 도전하고 싶은 경우, 해당 직종에 대한 교육과 인턴십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하면 3개월간의 직무교육과 6개월간의 인턴십을 수료한 후, 수료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 취업이 연계됩니다. 시니어인턴십의 종류로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 신청자격

  • 시니어인턴십의 신청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시니어인턴십 신청방법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바로가기

 

 

(2) 시니어파트너십

시니어파트너십은 어르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단체에서 파트너로 활동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니어파트너십에 참여하면 6개월간의 파트너십을 수행한 후, 파트너십 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 취업이 연계됩니다. 시니어파트너십의 종류로는 전문가, 멘토, 컨설턴트 등이 있습니다.

시니어파트너십 신청자격

  • 시니어파트너십의 신청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시니어파트너십 신청방법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바로가기

 

(3) 시니어커리어십

시니어커리어십은 어르신이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커리어를 개척하고 싶은 경우, 창업, 프리랜서, 자영업 등의 커리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니어커리어십에 참여하면 3개월간의 커리어교육과 6개월간의 커리어코칭을 통해 커리어 개발을 지원합니다. 시니어커리어십의 종류로는 창업, 프리랜서, 자영업 등이 있습니다.

시니어커리어십 신청자격

  • 시니어커리어십의 신청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시니어커리어십의 신청방법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바로가기

 

 

오늘은 노인일자리의 종류와 신청자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력과 역량,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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