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팁

노인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최신 정보)

by 악악악123 2023. 9. 24.
반응형

노인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연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연금은 각각 수급자격과 지급액이 다르므로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연금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최신 정보) 파랜색바탕에하얀색글씨 썸네일이미지
기초연금 바로가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소유인 국내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보고 평가되며 차량, 건물, 저축,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평가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1세~65세
1953년생~1956년생 61세 56세 62세~66세
1957년생~1960년생 62세 57세 63세~67세
1961년생~1964년생 63세 58세 64세~68세
1965년생~1968년생 64세 59세 65세~6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6세~70세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복지 제도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겨난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소득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노령연금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

 

노인연금 신청방법

 

노인연금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

 

 

 

오늘은 노인연금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연금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구분되며, 각각 수급자격과 지급액이 다릅니다. 노인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