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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by 악악악123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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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최대 20만 원씩을 월세 지원금으로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기준을 충족해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이 약 15만 2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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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은?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

 

가족구성원 수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인 2,074,000원 1,244,000원
2인 3,539,000원 2,123,000원
3인 4,434,000원 2,660,000원
4인 5,216,000원 3,129,000원

내 직계혈족 (부, 모)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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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인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은?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회)분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지급일 : 지급기관 (~'24.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방문 신청 :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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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절차

1.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서비스신청’을 선택하고, ‘주거’ 카테고리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 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4.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완료 화면을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합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비스 신청 접수증을 받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심사를 기다립니다.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 후 방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의 종료 조건과 연장 가능 여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회) 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 지원 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가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초과로 상승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로 상승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가 되는 경우
  • 지원 대상자가 12개월 (회)의 지원을 모두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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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 신청 방법과 절차, 지원 종료 조건과 연장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자립과 독립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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