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일근로수당1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와 휴무에 대해 알아보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날로, 국가마다 법적인 휴일 여부나 근무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휴무인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8시간 근무제를 요구하는 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5월 1일을 국제노동절로 정했으며, 현재 80여 개국에서 법정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나, 1994년부터는 근로자의 .. 2024.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