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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와 휴무에 대해 알아보자

by 악악악123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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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날로, 국가마다 법적인 휴일 여부나 근무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휴무인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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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란?

 

  •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8시간 근무제를 요구하는 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5월 1일을 국제노동절로 정했으며, 현재 80여 개국에서 법정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나, 1994년부터는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고, 2016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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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기준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와 시급제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임금(100%), 휴일가산수당(50%)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근무에만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경우

 

  •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휴무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더라도 별도의 보상이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공무원, 학생, 자영업자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곳과 휴무가 아닌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무인 곳: 5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 어린이집(원장 재량), 은행(관공서 내 은행 제외), 병원(자율 휴무)
    • 휴무가 아닌 곳: 학교, 국공립 유치원, 관공서, 우체국, 택배, 학원 등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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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거나 휴무하거나, 임금과 수당에 대한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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