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지급액1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및 중복 여부 부모급여는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 원과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새로운 출산장려제도입니다.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의 대상과 신청방법 및 중복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의 대상과 신청 방법 부모급여의 대상은 만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23.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