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출산휴가급여지원대상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부여되는 휴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초 5일분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다음과 같은 기업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사업장 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 임금의 70% 이상이고, 임금체불이 없는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사업장..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