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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위한 출산전후급여: 모성 보호와 생계 지원

by 악악악123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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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중요한 순간이지만, 출산 이후 생계 걱정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위한 출산전후급여 제도는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출산전후급여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를위한출산전후급여-여러직업을가진사람들이서있는썸네일이미지

 

출산전후급여란?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성 보호와 더불어 출산 이후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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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 출산(또는 유산·사산) 일 현재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상태: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출산일 이전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 상태: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신청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급 수준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예술인: 월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60만 원
  • 노무제공자: 월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80만 원

지급 기간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work24go.kr
  • 우편 신청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구비 서류

  •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 출산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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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위한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은 지금 바로 work24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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