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모든 여성에게 축복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함께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
-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 유산‧사산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선정기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
- 유산‧사산휴가는 ‘23.7.1. 이후 근로계약 만료된 근로자에 한함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지원내용과 금액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해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지원기간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일수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와 동일 기준)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2023년 기준 월 210만 원)
- 하한액: 최저임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work24.go.kr)에서 신청
-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진단서 (임신 기간 명시 필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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