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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무료 법률구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제도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료 법률구조 지원 제도란?
이 제도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송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 등록된 분.
- 지원 제외 대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하나라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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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소송 비용 지원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우선 대납 후, 국가보훈부에서 해당 비용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소송 사건
-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등이 포함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신청 및 발급: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원을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 법률구조신청서 접수 및 조사/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받습니다.
- 소송비용 지원: 지원 결정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비용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비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 주민등록표등본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2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해당 보훈(지) 청의 전화번호 및 소재지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분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법률적 어려움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무료 법률구조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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