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동결 소식과 함께 장기요양 수가 인상, 인력 배치 기준 강화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24년과 동일한 수준인 소득 대비 0.918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초의 동결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도 | 소득 대비 보험료율 (%) |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료율 (%) |
2019 | 0.5497 | 8.51 |
2020 | 0.6837 | 10.25 |
2021 | 0.7903 | 11.52 |
2022 | 0.8577 | 12.27 |
2023 | 0.9082 | 12.81 |
2024 | 0.9182 | 12.95 |
2025 | 0.9182 | 12.95 |
표에서 보듯이, 2025년에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0.9182%로 유지되며,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료율도 12.95%로 동결됩니다.
장기요양 수가 인상 및 인력 배치 기준 강화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수가는 7.37% 인상됩니다. 한편, 기존 기준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시설의 경우 수가가 2.12% 인상되어 이중 수가 체계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 인상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이 인상됩니다.
등급 | 2024년 한도액 (원) | 2025년 한도액 (원) | 인상액 (원) |
1등급 | 2,069,900 | 2,306,400 | 236,500 |
2등급 | 1,869,600 | 2,083,400 | 213,800 |
이러한 인상을 통해 중증 수급자들이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지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급자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과 가족분들께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어 필요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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