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될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경제 회복, 서민생활 지원, 기업 성장 촉진을 목표로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출산·양육 지원, 상속세 부담 완화, 주택 청약 혜택 확대 등 가정과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출산·양육 지원 및 세액 공제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단 한 번,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없이 적용되므로 혼인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 순위 | 기존 공제액 | 개정 후 공제액 |
첫째 자녀 |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자녀 | 30만 원 | 55만 원 |
셋째 이상 | 35만 원 | 55만 원 + 추가 공제 |
기업의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이는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내에 지급된 금액에 적용되며,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주택 청약 혜택 확대
주택청약 관련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이자 비과세: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배우자에게 적용
혼인에 대한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혼인 또는 동거봉양으로 인해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 주택으로 간주되는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특례 적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 개편
25년 만에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이 개편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최고 세율: 50% → 40%로 하향 조정
- 자녀 공제: 5천만 원 → 5억 원으로 확대
- 기초공제와 자녀 공제 합산: 공제 금액 증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제도가 폐지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의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의 시행이 2년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수 영향 및 재정건전성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약 19조 5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감세 기조 지속에 따른 세입 기반 축소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세법개정안은 국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기업은 이번 개정안을 숙지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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