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직업이지만, 그만큼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공무원 징계라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의 신분, 보수,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처분이므로, 공무원이 되려는 분이나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분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효력, 사유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여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속하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에 속합니다.
징계 종류 | 내용 | 효력 |
파면 |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5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 | 퇴직급여액 1/2 감액, 퇴직수당 1/2 감액 |
해임 |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3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 감액 |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을 감액 | 3개월 + 18개월 승급 제한,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개월간 보수 전액 감액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을 감액 | 정직처분기간 + 18개월 승급 제한, 정직처분기간 동안 보수 전액 감액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 | 감봉처분기간 + 12개월 승급 제한, 감봉처분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감액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 6개월 승급 제한,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공무원 징계의 사유 및 기준
-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또는 파면
- 공무원이 카메라 촬영·유포와 성비위 2차 가해 등을 하는 경우: 강등 또는 파면
-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파면, 0.1% 이상이면 해임, 0.08% 이상이면 강등, 0.03% 이상이면 정직 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탄핵, 금고 이상의 형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는 경우: 파면
- 공무원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는 경우: 해임
- 공무원이 소극행정, 음주측정 거부, 직무상 의무위반, 공무원의 체면·위신 손상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는 경우: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 외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다양한 징계 사유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잘 숙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의 절차
공무원 징계의 절차는 국가공무원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징계 사유 발생: 공무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면, 징계 사유가 발생합니다.
- 징계 사건의 조사: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자가 지정한 공무원이 징계 사건을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징계 처분의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 처분을 결정합니다.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의 경중, 징계 대상자의 과실 정도, 직무 성과, 공무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합니다.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징계 처분의 통지: 징계권자가 징계 처분을 결정하면,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처분의 종류, 사유, 효력,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징계 처분의 통지는 징계 처분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징계 처분의 이행: 징계 대상자는 징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 처분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징계 대상자는 징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징계 처분을 한 징계권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징계권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결과가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합니다.
-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징계 대상자는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의 결과가 통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과가 통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결과가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효력, 사유 및 기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의 신분과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잘 이행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 처분의 적정성과 절차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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