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팁

가정폭력 성립조건과 처벌 및 피해자 구제방법

by 악악악123 2024. 2. 12.
반응형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는 폭행, 상해, 성범죄, 감금, 유기, 협박, 모욕, 강요, 사기, 공갈, 재물손괴 등 다양한 범죄가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은 형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성립조건과처벌및피해자구제방법-파란바탕-하얀글씨-썸네일이미지

 

가정폭력의 성립조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정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라는 개념은 법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에서는 친족이나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가정 구성원으로 보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과거 이와 같은 관계였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도 가정 구성원으로 포함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야 합니다.

신체적 피해는 밀치기, 차기, 꼬집기, 가재도구나 가구로 부딪치기, 흉기로 찌르기 등의 행위를 말하며, 정신적 피해는 폭언, 무시, 모욕, 비난, 업신여김 등의 언어폭력이나 위협, 무시, 감시, 고립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한 경우 형법 제257조나 제26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경우 형법 제297조나 제29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처벌수위

 

가정폭력의 처벌수위는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종류와 정도, 피해자의 상태와 정도,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사건 이후의 정황, 가해자의 전과와 성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형법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징역,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상담위탁, 감호위탁 등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2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상해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피해자의 신체에 통증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폭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297조나 제298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 구제 방법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체포하고,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와줍니다.

 

신고를 할 때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가해행위의 내용과 시간, 피해자의 상태와 위치, 증거물의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가정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란 가해자에게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것입니다.

 

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임시조치 결정 전에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란 가해자를 현장에서 격리하거나 접근금지하는 것입니다. 긴급임시조치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없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가해자에게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조치와 달리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나기까지 임시로 보호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가정의 유지와 가해자의 교정을 원할 때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검사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혼, 별거, 친권, 양육권, 자녀와의 접촉권, 상속권 등의 가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소송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에 대한 기준과 처벌, 피해자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정폭력은 인권을 침해하고 가정의 안녕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가정폭력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정폭력을 없애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