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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by 악악악123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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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의 대상, 조건,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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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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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원가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일 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보증금의 월세환산율은 2.5%
  • 청약통장 가입자 (2024년 추가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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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 월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연간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은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함.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총 3,500명 선정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5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하는 것이 원칙
  • 만약 대리인 신청시 준비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알람신청하기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 (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월세 이체증빙서류
  •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모님 재산확인용 증빙서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은 매월 25일 현금지급입니다. (계좌입금)

 

복지로 바로가기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의 대상, 조건,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한 힘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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