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를 요구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심판기관의 차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상급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재결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구성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청에 대해 구속력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법원은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며, 법관이 판단을 내립니다. 법원의 판결은 행정청에 대해 강제력이 있습니다.
2. 심판대상의 차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하다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고, 부당하다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허가를 거부했지만, 그 허가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할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허가를 거부했는데, 그 허가의 요건이 법률과 다르거나 잘못 적용된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심판절차의 차이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으로,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재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으로,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소장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개로 진행되며, 소송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공정하게 심리하고, 필요하면 증인을 신문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4. 심판결과의 차이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청에 대해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거나, 국가배상을 지급하거나 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상급기관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판결은 행정청에 대해 강제력이 있습니다. 즉, 행정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거나, 국가배상을 지급하거나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심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심판비용의 차이
행정심판은 무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나 소송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인에게 100만원 이하의 심판청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유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소송비용을 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의 종류와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단,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의 면제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를 요구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심판기관, 심판대상, 심판절차, 심판결과, 심판비용 등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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