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TV수신료면제신청1 TV수신료 안내는 방법(해지, 환불) 및 면제대상은? TV수신료는 KBS와 EBS의 공영방송 운영비로 사용되는 수수료로,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매달 2,500원을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TV가 없거나,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TV수신료 안내는 방법(해지, 환불) 및 면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TV수신료를 안 내려면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하여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합니다. 전화하실 때 거주하는 지역번호와 #을 누르고, 0번을 선택하여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상담원에게 수신료 해지를 원한다고 말하고, 주소, 이름,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환불을 받으실 경우에는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도 필요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수신료 환불 .. 2024.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