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육아휴직조건1 2024년 육아휴직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하는 육아휴직 특례제도의 일환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에 참여하면 추가로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 육아휴직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의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음 2024년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30일 전까지 신청) 사.. 2024.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