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자녀장려금신청자격1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1인당 1년에 1회 최대 100만 원 (2024년부터)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 조건과 최대 지급액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의 대상자와 신청자격 소득요건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산정.. 2024.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