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도위원회 징계 종류와 불복할 수 있는 방법
학교 선도위원회 징계는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학교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해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징계를 위해 선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도위원회는 학생의 행위의 경중과 영향을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합니다. 학생의 인권 존중과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선도위원회는 심의 전후에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실시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선도위원회 징계 종류와 징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선도위원회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내용 훈육, 훈계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부여, 교육벌 등의 징계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
2024.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