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과 면허취소 (구제신청)
전동킥보드는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어 만 16세 이상이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으며,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 2인이상 탑승 운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등의 안전운전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가 추가로 음주측정을 하여 적발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대다수 운전자들은 전동킥보드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을 안 된다는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음주운전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즉,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