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최대 20만 원씩을 월세 지원금으로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기준을 충족해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이 약 15만 2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은?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 2023.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