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용직퇴직금지급대상1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과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약속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목적, 의사, 고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2023.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