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 대상과 내용 및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감소의 일부를 고용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주요 내용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