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권변경나홀로소송1 양육권 변경신청 방법 - 대법원 나홀로 소송 이혼 후 자녀를 데려오고 싶은데 양육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권은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혼 당시에 정해진 것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자나 친권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대법원 나홀로 소송을 통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 변경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 변경신청의 요건 이혼 당시와 달리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어떤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 자녀를 키우는 분의 양육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고려해야 하며, 자녀가 비 양육 부모님과 살고 싶어 한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 2024.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