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청년월세지원대상1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의 대상, 조건,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원가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일 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보증금의 월세환산율은 2.5% 청약통장 가입자 (2024년 추가.. 2024.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