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기차의 무임승차 벌금
무임승차는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위로, 공정한 교통문화를 저해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법행위입니다. 무임승차를 하면 벌금과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 지하철에 무임승차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50원의 운임을 내야 하는 구간에 무임승차하면, 1,250원 + (1,250원 x 30) = 38,25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 처벌 무임승차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2024.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