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시간면제제도범위1 근로시간 면제제도 대상과 범위 및 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2009년 12월 4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대상과 범위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대상 및 범위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ㆍ관리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는 노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