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급여지원대상1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교육부는 2024학년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일부개정하고,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교육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2024학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910,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2024.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