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원대상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활동의 유형은 근로자, 1인 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구분됩니다. 소득활동 유형 세부 유형 설명 근로자 1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2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2024.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