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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지원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상세 내용 |
장애인 |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된 가구 |
다자녀가구 |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이 대상자들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량과 계절에 따라 경감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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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구분 | 동절기(12월~3월) | 기타월(4월~11월) |
최소 지원금액 | 18,000원 | 2,470원 |
최대 지원금액 | 148,000원 | 9,900원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월 최대 86,000원 | - |
📌 유의사항:
- 사용 요금이 경감 금액보다 적을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 경감됩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 해당 지역 주민센터
2️⃣ 전화 신청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 전화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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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니, 주변의 대상자분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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