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오늘은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이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만 하면 매년 자동 갱신되며,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세부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등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지원 기준 |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0,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8,000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월 6,000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월 5,000원 |
3자녀 이상 가구 | 월 4,000원 |
- ✅ 지원금은 신청 계좌로 매년 8~10월 사이에 최대 12개월분이 일괄 지급됩니다.
- ✅ 전년도 3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역난방 사용 여부와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 ✅ 이사, 개명, 계좌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www.kdhc.c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가능
②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③ 전화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 1688-2488
신청 시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 1688-2488 홈페이지: www.kdh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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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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