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나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부딪히고 도망가는 행위를 주차 뺑소니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물피도주라고 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뺑소니의 벌금이나 처벌이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신고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차 뺑소니 벌금, 처벌,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뺑소니 벌금 및 처벌
주차 뺑소니를 한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으로 벌점 15점과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총 25점의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피해 차량의 종류에 따라 12만 원에서 13만 원의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피해 차량 종류 | 범칙금 |
이륜차 | 8만원 |
승용차 | 12만원 |
승합차 | 13만원 |
주차 뺑소니의 벌금이나 범칙금은 사람을 사상하거나 사망시킨 경우와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벌점은 꽤 높은 수준이므로 가해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 증거 확보: 주차된 차량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고,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거나 확보합니다. 가해 차량의 번호판이나 특징도 기억하거나 기록합니다.
- 경찰 신고: 112로 전화하여 사고 내용을 신고하고, 안내받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장을 작성합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을 수사하고,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 보험 청구: 피해 차량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 청구를 진행합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가해 차량이 미확인 차량이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확인차량사고보상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는 피해자에게 큰 불편과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차 뺑소니 벌금, 처벌,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차 뺑소니는 물피도주라고 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절대로 도주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에 청구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서로 배려하고, 안전운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계단 적치물 벌금, 얼마나 내야 할까? (11) | 2024.08.05 |
---|---|
기초생활수급자 벌금감형, 정부의 인권개선 조치로 평가받다 (10) | 2024.08.04 |
사회봉사명령을 벌금으로 바꾸는 방법과 장단점 (12) | 2024.08.03 |
즉결심판 벌금이란? 어떤 경우에 받고,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11) | 2024.08.02 |
무단횡단 벌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7) | 2024.07.31 |
횡단보도 신호위반 벌금, 얼마나 내야 할까? (11) | 2024.07.30 |
재물 손괴죄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10) | 2024.07.29 |
구 공판 벌금형이란? 형사사건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점 (11) | 2024.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