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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떤 회사 형태를 선택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두 회사 형태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사업의 목적, 규모, 성격, 자본금, 조직, 세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회사 형태가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정의와 특징
- 유한회사: 사원의 수가 50인 이하로 제한되며, 사원의 책임은 출자한 금액에 한정되는 회사입니다. 사원은 동업관계로 상호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며, 지분의 양도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상장할 수 없습니다. 내부 조직은 간단하고, 이사회 제도가 없습니다. 세금은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식회사: 사원의 수에 제한이 없으며, 사원의 책임은 주식의 액면가에 한정되는 회사입니다. 사원은 독립관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식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권을 발행하며, 상장할 수 있습니다. 내부 조직은 복잡하고, 이사회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은 유한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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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사원의 책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구성 |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 | 1인 이상의 주주 |
설립절차 | 발기설립만 인정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가능 |
자본금 규모 | 1천만원 이상 | 100원 이상, 무제한 |
이사 수 | 1인 이상 | 3인 이상 (자본금 10억 미만은 2인 이하 가능) |
출자자 수 | 1인 이상, 50인 이하 | 1인 이상, 무제한 |
출자 양도 | 사원총회 승인 필요 (특별 결의) | 자유로움 |
주권 발행 | 불가능 (상장 불가) | 가능 (상장 가능) |
증자 방법 |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 필요 |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 필요 |
이사회 제도 | 없음 | 있음 |
의결기관 | 사원총회, 이사, 감사 (임의기관) |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
업무집행 기관 | 이사 | 이사 |
감사 | 임의적 생략 가능 | 자본금 10억이상 필수, 그외 임의적 |
지분 단위 | 출좌 1좌 금액 5000원 이상 | 1주 금액 100원 이상 |
지분의 모집 / 유통 | 각 주주는 동업관계로 상대방의 동의 하에 지분 양도 (상대방이 지분취득우선권이 있음) | 각 주주는 독립관계로 상대방 동의없이 제 3자에게 매각 가능 (상대방의 지분취득 우선권 없음) |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초과 시 22% |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초과 시 22% |
이익 배당소득세율 | 각 주주의 종합소득세율 (배당세액공제 11% 적용) | 각 주주의 종합소득세율 (배당세액공제 11% 적용) |
설립특성 | 인적회사 (인적컨설팅, 파트너쉽) | 물적회사 (건설, 제조, 생산, 판매, 도·소매 등) |
선호도 및 유리한 경우 | 파트너 회사 회계감사 회피 특정 소수로 제한 안정성 선호 |
제조, 건설, 도·소매 등 상장 예정, 외부자본조달 유치, 대주주 단독인 경우 등 성장성 선호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장단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입니다.
- 유한회사의 장점
-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검사인에 의한 조사제도가 없으며, 정관 작성에 사원과 출자가 확정되어 발기인 개념과 자본 인수행위가 불필요합니다.
- 내부 조직이 단순하고 유연합니다. 이사회 제도가 없으며, 사원총회의 의결로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원간의 신뢰와 협력이 강합니다. 사원은 동업관계로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지분의 양도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원의 구성이 안정적입니다.
- 회계감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회계감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유한회사의 단점
- 자본금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의 수가 50인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자본금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확장이나 외부자본의 유치가 어렵습니다.
- 지분의 양도가 어렵습니다. 유한회사는 지분의 양도가 사원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분의 유동성이 낮습니다. 또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지분의 양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상장이 불가능합니다. 유한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상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나 기업가치의 향상이 불가능합니다.
- 주식회사의 장점
- 자본금 규모가 무제한입니다. 주식회사는 사원의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본금 규모도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확장이나 외부자본의 유치가 용이합니다.
-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주식회사는 지분의 양도가 사원의 동의 없이 가능하므로, 지분의 유동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권을 발행하므로, 지분의 양도에 관한 증거가 명확합니다.
- 상장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므로, 상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나 기업가치의 향상이 가능합니다.
- 주식회사의 단점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비쌉니다. 검사인에 의한 조사제도가 있으며, 정관 작성에 발기인 개념과 자본 인수행위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권을 발행하려면 증권발행공시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내부 조직이 복잡하고 강제적입니다. 이사회 제도가 있으며,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등의 의결기관과 업무집행 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사원 간의 신뢰와 협력이 약합니다. 사원은 독립관계로 상호 의사소통이 부족하며, 지분의 양도가 자유로우기 때문에 사원의 구성이 불안정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선택 기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목적, 규모, 성격, 자본금, 조직, 세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선택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유한회사를 선택하는 경우
- 사업의 규모가 작고, 자본금이 적은 경우
- 사업의 성격이 인적컨설팅이나 파트너십과 같이 사원 간의 신뢰와 협력이 중요한 경우 사업의 안정성을 선호하고, 사업의 확장이나 외부자본의 유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회계감사를 회피하고 싶은 경우
-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경우
- 사업의 규모가 크고, 자본금이 많은 경우
- 사업의 성격이 제조, 건설, 도·소매 등과 같이 사원간의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성장성을 선호하고, 사업의 확장이나 외부자본의 유치가 필요한 경우 상장을 예정하거나, 대주주가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싶은 경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회사 형태가 유리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업에 맞는 회사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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