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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개인 채무조정 사업: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

by 악악악123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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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개인채무조정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제한 사항,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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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조정 지원 대상

 

"개인채무조정 사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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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한

 

모든 채무자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제공되는 서비스

 

개인채무조정 사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신속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지원.
  2. 사전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지원.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인 채무자에게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지원.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신청 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ccrs.or.kr

 

 

 

이 프로그램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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